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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65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D, E, F 등)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에 베팅한 후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에 따른 게임머니를 돌려받거나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6회에 걸쳐 합계 606,77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들에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