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
2010누32879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 취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서울행정법원 2010. 9. 8. 선고 2010구합8928 판결
2011. 5. 18.
2011. 6. 1.
1. 제1심 판결 중 원고 규약 제24조 제1항 제2호, 제68조 제1항 전단 "조합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하고"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규약 시정명령 중 위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나머지 항소 및 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8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8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규약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규약 시정명령 중 원고 규약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제68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나. 관련 법령, 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규약 제7조 제3호, 제9조 제1호 단서에 관한 부분까지는 제1심 판결문 별지 '관련 법령'에 이 판결 별지 '추가하는 관련법령'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규약 제24조 제1항 제2호, 제68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 제24조 제1항 제2호, 제68조 제1항 전단 부분에 관한 판단
노조법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대표자는 별도 위임이 없더라도 단체협약 교섭권한 뿐만 아니라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가진다.
노동조합 규약에서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대표자가 가지는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여 사실상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형해화하고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게 되어 노조법 제29조 제1항, 제3 항 취지에 위배된다(대법원 1993.4.27. 선고 91누12257 판결 참조).
그러나 ① 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노동조합에 관한 중요문제인 단체협약 체결에 조합원 총의를 반영하여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는 점, ③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와 합의한 단체협약안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거나, 단체협약에 대한 조합원 총회 인준결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실질적 논거는 만약 단체교섭 결과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총회 결의 등을 거쳐야만 그 합의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용자측이 최종적인 결정권한 없는 근로자 교섭대표와 성실히 교섭하거나 협상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데, 단체교섭 이전에 노동조합 입장을 정리하는 절차로서 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기 전에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총회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우려는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 총회는 단체교섭 개시 전에 단체협약 일반 원칙, 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에 담아야 할 사항 등을 의결할 수 있고, 노동조합 대표자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총회 결의를 통하여 조합원 총의를 계속 수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4헌바 13:26, 95헌바44(병합) 결정 참조].이 사건 규약 제24조 제1항 제2호, 제68조 제1항 전단 부분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산별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조합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하도록 규정한 것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부분 근거로 든 바와 같이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반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가지는 단체협약 체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규약 제49조 제1항은 "위원장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의 대표권을 갖는 다"고 규정하여 단체협약 체결권이 위원장에게 있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규약 제24조 제1항 제2호, 제68조 제1항 전단 부분은 위원장으로 하여 금 총회 결의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을 뿐, 단체교섭 결과 사용자측과 합의된 단체협약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협약 체결에 앞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규약에서 위원장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거나 결의를 위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이 가지는 효력을 부인하고 있지도 않다.
④ 문리적으로는 조합규약이 강행법규에 위배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여도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할 수 있고 더구나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이기도 한 경우, 굳이 강행법규에 위배되게 규약을 해석한 다음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것은 자치법규인 규약해석권을 행정청이 갖는 것이 되어 노동조합이 자주적,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약을 두는 취지에 반한다.이 사건 규약 제24조 제1항 제2호, 제68조 제1항 전단 부분은 노조법 제16조 제1 항 제3호 등에서 예정한 바에 따라 다른 중요한 사항들과 마찬가지로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들 의견을 수렴한 후,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장이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고, 법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게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측과 단체교섭 결과 도출한 합의안에 대하여 협약 체결 전에 다시 노동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 대표자가 가지는 단체 협약 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가지는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명목에 불과하게 만드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규약 제24조 제1항 제2호, 제68조 제1항 전단 부분이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시정을 명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제68조 제1항 후단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규약 제68조 제1항 후단에서 교섭위원이 단체협약에 연명으로 서명하도록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부여한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위배된다.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도록 하면 사용자측과 단체교섭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에도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 대표자가 그 권한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 사건 규약 제68조 제1항 후단 부분은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부분에 관한 시정을 구하는 부분은 옳다.
3. 결론
제1심 판결 중 원고 규약 제24조 제1항 제2호, 제68조 제1항 전단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규약 시정명령 중 위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나머지 항소 및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문석
판사김동현
판사정석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