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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26. 선고 81도2388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4.8.15.(734),1324]

판시사항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과세표준신고기한을 도과한 경우 조세포탈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상호공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상속하거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후 상속세법에 의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그 기한인 3개월이 경과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소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춘봉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거시증거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거시증거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당시 시행중이던 조세범처벌법 (1980.12.31 법률 제3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의 3 제1호 에 의하면, 같은법 제9조 에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1978.12.5 법률 제3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0조 , 제34조의 5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 또는 수증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 또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상호 공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후 상속세법에 의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그 기한인 3개월이 경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위를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로 의율처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거기에 소론과 같은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조세포탈범이 성립하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이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원판시 (가) 포탈행위와 원판시 (나) 포탈행위는 형법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나 조세범처벌절차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경합가중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에게 위 각 죄의 벌금형을 정한 다음 이를 합산한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바, 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4조 는 판결문상 조세범처벌법 제4조 (가중규정, 적용배제)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가지고 원심판결에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7.23.선고 81노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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