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5구단1187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3. 7. 2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1. 9. 30. 상사로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이던 1954년 산악지역에서 수색 도중 나무에 찔려 ‘양귀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1년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15. 위와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군 복무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상이의 공상을 입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와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재해부상군경)에서 정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