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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4가합54884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260,000,000원, 피고 B는 840,000,000원, 피고 D은 1,235,000,000원, 피고 E은 60...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

)는 서울 강동구 R(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S라는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한 시행자이고, 피고들은 Q로부터 위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2) 원고는 2012. 2. 10. Q, 시공자인 T 주식회사, 대출금융기관인 남원농업협동조합(이후 대출금융기관이 주식회사 인천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라 Q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신탁회사이다.

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과 이 사건 신탁계약 원고와 Q가 체결한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과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본 사업에 대한 ‘갑(Q)’, ‘을(T 주식회사)’, ‘병(원고)’ 및 ‘정’(남원농협이백지점)간의 업무범위와 책 임을 명확히 하고 신탁재산 및 분양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분양자를 보호 하고 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역할 및 업무) ① ‘갑’은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사업자금 및 분양수입금 등의 수납, 관리, 집행을 ‘병’에게 위임하고 그에 대한 업무지원

9. 건축물의 완공 시 소유권보존등기 후 ‘병’에게 분양관리신탁(또는 담보신탁)할 의무 18. 준공 이후 소유권보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