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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1가단144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 3 층 244.5㎡ 중,

가. 피고 C은 별지 2 도면 표시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D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E 노동조합 대전 세종 충청 본부 :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