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7.27. 선고 2016두37027 판결
사업장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사건
2016두37027 사업장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판결선고
2016. 7.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