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휴유증환자 유족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
1. 피고가 2013. 1. 7. 원고에게 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비대상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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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1966. 10. 9.부터 1967. 9. 5.까지 육군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는데, 2007. 4. 4. 울산병원 입원 중에 사망하였고, 울산병원은 “직접사인 : 급성 심근경색증(의증), 선행사인 : 당뇨, 협심증, 말초신경증”으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나. 원고는 B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 또는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7. 원고에게 B의 당뇨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허혈성 심장질환과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엽후유증환자 유족 비대상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은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오랜 기간 동안 치료하지 못한 결과 몸 전체에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그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거나 당뇨병의 급성합병증인 저혈당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당뇨 및 당뇨합병증과 B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B은 2003년경 당뇨를 진단받았으나 치료하지 않았고 2004년 및 2005년에 폐쇄성 동맥경화증,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을 진단받았으며, 2007. 3. 7.부터 울산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말초순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의존성 당뇨, 양하지의 폐쇄성 동맥경화증, 좌 족부 연조직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2007. 3. 27. 퇴원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