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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7.1.(683),523]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상의 보상금채권의 제척기간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른 보상금채권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에 의하여 동 특별조치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 그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박대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농지개혁법시행에 따라 이를 소작하던 소외 2가 분배받았으나 상환완료 전인 1951.1.경 국방부에서 징발하여 병원부지로 사용하게 되자, 위 소외 2는 상환곡을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사실상 포기한 사실과 위 소외 1에게 발행되었던 지가증권도 회수되었던 사실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마쳐진 피고 1 명의의 등기를 비롯한 그 이후의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인 사실을 확정한 후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국가가 이를 취득하여 소외 2에게 적법하게 분배처분한 것이고 소외 2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경작을 사실상 포기하고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 1 항 ,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수배자가 분배농지를 포기하였거나 분배처분이 취소되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다만 원고들이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가보상을 받을 권리는 현재도 잃지 않고 있다 할 것이어서, 국가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각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 5 조 제 2 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채권은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1.7.28. 선고 81다카100 판결 참조)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1969.3.13 이후에는 지가보상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가보상청구권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농지개혁법과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해석을 그르쳐 이로 인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