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원고는 서울 강남구 D 등 399,741.7㎡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그 지상에 있는 종전의 공동주택 등을 철거하고,그 위에 공동주택및 부대복리시설을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10. 14. 서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B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강남구청장으로부터, ① 2016. 4. 28.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② 2018. 4. 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③ 강남구청장은 2018. 4. 13.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7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들의 인도의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