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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30 2020가단748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275,114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4.3 .부터 2021. 3. 30. 까지는 연 5% 의,...

이유

....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이 사건 화재로 멸실 또는 훼손된 물건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이 사건 화재로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물건의 품목과 수량, 구매 단가, 납품 가, 시가 등은 다음 표와 같다( 다툼 없는 사실). < 표 > E에 납품할 물건 수량 구매 단가( 단위: 원) E 납품 가( 단위: 원) 씰 링 테이프 50,200 105 152 슬리퍼 123 2,100 2,585 나일론 비 280 620 924 커버 수수비 990 2,800 3,696 봉 걸레 240 1,300 1,826 스폰지 소 200 4,50 704 소 폰지 대 500 2,100 3,190 알 뜨랑 비누 28,600 332 388 청 면 테이프 1,080 4,000 5,335 팔레트 39 41,000 46,750 공구 박스 - 소 1,160 1,760 2,145 공구함 박스[ 대] 309 6,100 8,360 페인트 마 카 펜 60 523 616 원고 회사 소유 물건 수량 시가( 단위: 원) 복사용지( 더블에 이 80g) 1 24,750 복사용지( 한솔 75g) 9 19,580 복사용지( 한솔 80g) 60 20,680 롤 화장지( 대) 4 37,950 중질지 (60g *b4) 20 23,870 신문용지 (54g *a4) 20 12,430 복사용지( 더블에 이 a3 *80g) 2 56,100 신문용지 B4 10 25,080 에어컨 CSV-Q97W 3 793,104 원고 회사는 E에 납품할 물건이 영업용 물건이므로, 그 손해액은 원고 회사가 E로부터 지급 받기로 한 납품 가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한, 원고 회사가 E에 납품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를 특별 손해로 주장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44633 판결 등 참조). 화재로 인하여 물건 등이 전소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재조달 가액을 기준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