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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5930 | 양도 | 1995-03-21

[사건번호]

국심1994전5930 (1995.3.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논산군 논산읍 OO리 OOOOOO 대지 164㎡, 건물 66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6.30 취득하여 93.7.30 양도하고 94.5.28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양도가액을 5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469,033,333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자 94.9.2 양도가액을 600,000,00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9.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924,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94.10.28 처분청은 위 세액을 185,272,8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9 심사청구를 거쳐 94.1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500,000,000원, 취득가액은 469,033,333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94.9.2 처분청에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을 600,000,000원으로 수정신고하였으며 그 수정신고 내용은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결과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의 결정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94.5.28 처분청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이 때에는 양도가액을 500,000,000원, 취득가액을 469,033,333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과 거래상대방을 조사한 결과 양도가액이 600,0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되자 94.9.2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을 600,000,000원으로 정정하여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신고한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설사, 청구인이 94.9.2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을 정정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동 신고는 국세기본법상의 적법한 수정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