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취득세등 환급청구
1. 이 사건 소 중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환급 청구 및 판결 공개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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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1. 24. 인천 서구 B 제7동 604호(이하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 공익사업인 ‘C 도시개발사업(사업인정고시일 : 2006. 8. 28.)’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2011. 8. 24.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 125,75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1. 8. 25. 인천 서구 D 203호(이하 ‘이 사건 대체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대체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과세표준을 7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취득세 1,400,000원 및 지방교육세 140,000원 합계 1,540,000원(= 1,400,000원 14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이 사건 대체부동산을 대체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의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19. 원고에게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C 도시개발사업 고시일인 2006. 8. 28.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인천 서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나, 원고가 2006. 3. 22. 충남 서천군 E로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소정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 13, 15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환급 청구 및 판결 공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