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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9구합20847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 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7. 7. 원고에게 존치기한을 2018. 6. 11.까지로 정하여, 부산 금정구 B 답 200㎡[제1종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가설건축물[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연면적 119.18㎡, 일반철골구조, 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을 허가하였다.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조건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2018. 6. 11.까지 - 허가청의 사전승인 없이 용도 및 구조의 변경이나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시설을 하지 못합니다.

-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존속기간 내라도 허가청의 철거 또는 원상복구 명령이 있을 때는 무보상 자진철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청구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존치기간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는 기간만료 14일전에 소정의 연기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관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창고시설 등)에 해당하는 시설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나. 피고는 위 건축 허가 당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조건’을 교부하였다,

불허가처분 근거 - 해당 가설건축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용도로 가설건축물허가 된 것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나, 현재 허가목적과 다른 목적인 새시 제조공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음 - 또한 해당부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답이며, 신청한 사용목적(사무소)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