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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8고정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17:04 경 광주 광산구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투 디스크 (todisk .com )에 접속하여 성인 카 테 고리에 ‘D’ 라는 제목의 게시 글을 작성하면서 ‘E’ 을 첨부하여 게시하였다.

위 파일은 불상자가 피해자 F의 거주지에 설치된 IP 카메라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와 여자친구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영상을 첨부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위 사이트를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을 불특정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웹 하드 상대 가입자 조회, 동영상 유포 아이디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공유사이트에서 불특정인으로부터 다운 받은 파일을 다시 공유사이트에 배포한 것으로 직접 촬영하거나, 해킹 등 전문적인 수법으로 영상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