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절도,공기호부정사용,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공1994.3.1.(963),748]
징역형의 형기가 징역 1년에서 징역 10월로 단축되었다면 벌금형의 액수가 같고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형량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징역형의 형기가 징역 1년에서 징역 10월로 단축되었다면 벌금형의 액수가 같고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형량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90일을 제1심판결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 노역장 환형유치 1일 20,000원, 판시 제3 내지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형을 각 선고한 제1심 판결 중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과 판시 제3 내지 7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 노역장 환형유치 1일 금 10,000원, 판시 제3 내지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형을 각 선고하였는바,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징역형의 형기가 단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의 액수가 같고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제1심에서 선고한 환형유치기간보다 길어졌다고 하여 원심의 형량이 제1심의 그것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소론은 채용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90일을 제1심판결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