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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1 2015고정10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1. 11:40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국가산업단지 1-5공구 현장에서 D 살수차에 등유 15%가 혼합된 경유 120리터를 판매하였다.

2. 2014.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3. 12:00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국가산업단지 1-2공구 현장에서 E 탱크로리에 등유 7%가 혼합된 경유 887리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시료채취확인서 및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1. 각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