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E’라는 상호로 태국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4. 3. 11. 14:30경까지 위 E에서 그곳에 6개의 방을 설치하고 안마사자격증이 없는 태국 국적의 F(F, 업소명 G), H(H, 업소명 I), J(J, 업소명 K) 등 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90분에 6만원을 받고 그녀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팔꿈치와 무릎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전신을 주물러 주고 근육과 관절 등 신체부위를 두드리고 주무르며 누르고 잡아당기는 등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도록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태국인 F, H, J 등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취업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업자등록증), 내사보고(명함광고 전단지), 내사보고(자인서 및 일보장 첨부), 내사보고(체류자격 확인),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