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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구합21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4. 20.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03. 10. 2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2%)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2009. 10. 30.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6%)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는 2014. 8. 28. 원고에게, 원고가 2014. 5. 29.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남외동 외솔교 앞길에서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3회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 4, 5, 8, 9호증, 제11호증의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처분을 할 정도에 불과한 점, 원고는 고철수거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위 차량을 운전할 수 없어 폐업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원고 및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규정에 해당하는 한 반드시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