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및손해배상
2018가합101035 임금 및 손해배상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유정
주식회사 F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호, 이승재, 이호선
2019. 4. 24.
2019. 5. 29.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6,869,708원, 원고 B에게 146,392,569원, 원고 C에게 161,149,259원, 원고 D에게 142,973,542원, 원고 E에게 59,166,0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8.부터 원고 A, B, C, D에 대하여는 2019. 1. 16.까지, 원고 E에 대하여는 2019. 5. 29.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E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E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E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항 중 원고 A, B, C, D에 대한 부분 및 피고는 원고 E에게 102,564,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8.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축전지 및 건전지와 기타 전지 제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대전에 본사를 두고 대전공장, 전주공장 등에서 배터리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2) 피고는 2009년까지는 G회사과,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주식회사 H과, 2016년부터는 주식회사 I(전주공장) 및 주식회사 J(대전공장)와 각 '포장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업체들을 통틀어 '이 사건 협력업체'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를 제외한 상호만으로 표기한다).
3) 원고들은 아래 [표1] 다항 기재 각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표1] 나항 기재일부터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피고 전주공장에서 근무하였다(다만 원고 C은 2015. 1. 1.부터는 피고 대전공장에서 근무하였다). [표1: 원고들의 소속업체 및 근로개시일 등]
나. 원고들과 피고의 분쟁 경과
1) 원고들은 2015. 2. 16. 피고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1317).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포장도급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파견계약 에 해당하는바,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였 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① 원고 C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에 의하 여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으므로,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② 원고 A, B, D, E 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개정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 |
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한다. |
2) 제1심 법원은 2016. 8. 31.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간 법률관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8. 1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대전고등 법원 2016나15172),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7. 12. 21.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7다260926)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다. 관련법령의 개정 경위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C. 원고 C은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004. 1. 11. 사용사업주인 피고에게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그 근로조건은 위 원고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생산직 시급제 사원(5급)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선행판결의 소 제기일로부터 3년을 역산한 시점인 2012. 2. 16.부터 2018. 1. 7.까지 피고 소속 생산직 시급제 사원(5급)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 등에서 위 원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A, B, D, E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표1] 라.항 기재 일자에 고용의무가 발생하였고, 선행판결 확정일인 2017. 12. 21. 위 원고들과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 위 원고들에게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 제21조 제1항에 따라 위 원고들과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생산직 시급제 사원 (5급)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를 적용한 임 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 근로개시일 이후로서 선행 판결의 소 제기일로부터 3년을 역산한 시점인 2012. 2. 16.부터(원고 E는 근로개시일인 2013. 7. 3.부터) 위 2017. 12. 21.까지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으로서, 그 다음날부터 2018. 1. 7.까지는 직접고용관계 성립에 따른 임금으로서, 피고 소속 생산직 시급제 사원(5급)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따라 위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 등에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수행하던 포장업무와 피고 회사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배터리 생산업무 간에는 양적·질적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피고는 2018. 4. 1.부터 생산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산단순일반직과 생산전문기술직을 구분하는 직군 및 직무급 제도를 도입하여, 포장업무에 종사하는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생산단순일반직으로 직접 고용하였다. 따라서 직군 및 직무급제 도입 이전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 중에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원고들은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피고에게 기존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지급 받은 임금 상당액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이미 위 협력업체 또는 피고로부터 기존 근로조건을 상회하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차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파견법은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구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 항 제1호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해당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다17806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등 참조).
2) 개정 파견법 하에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 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었을 것이므로,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과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과의 차액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나아가 어떤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1, 32 내지 34호증, 을 제2,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
가) 피고는 전주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할 무렵인 2000년경부터 생산공정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터리 포장업무, 지게차 운전업무, 경비·청 소업무 등의 업무를 협력업체를 통하여 시행하여 왔다.
나)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포장도급계약서상 이 사건 협력업체에 대한 도급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작업라인 포장, 재검사, 재포장, 보충전(補充電), 단자용접 작업 등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협력업체는 제품 외관에 대한 전수검사, 정리, 정돈 작업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의 배터리 제조 공정 및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 내용
가) 피고의 배터리 제조 공정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연분 혼합 도포 조립 화성→피니싱→포장→입고'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위 각 공정의 작업 내용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피고 배터리 제조 공정]
나) [표2]의 각 공정 중 일부는 컨베이어벨트 및 로봇 등으로 이루어진 자동흐름생산 방식에 따라 수행된다. 원고들은 피고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표2]의 공정 중 포장공정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로서 포장공정 직전 공정인 피니싱 공정과 원고들이 수행하는 포장공정 사이는 컨베이어벨트로 연결되어 있다.
다) 위 공정 중 조립공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배터리 조립은 기계를 통하여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단계까지는 대부분 기계에 의한 자동작업이 이루어지고, 재료를 기계에 넣고 기계를 작동시키는 것만 사람이 수행한다. 이후 화성 공정은 조립을 마친 배터리에 전기를 주입하는 과정인데, 먼저 기계에 의하여 충전액이 주입되고, 그 다음으로 충전하기 위하여 배터리에 전기선을 연결하게 된다. 이러한 전기선 연결과 제거는 근로자가 직접 수행한다. 충전이 완료된 배터리는 컨베이어 벨트에 의하여 피니싱공정으로 옮겨진 뒤, 자동화 기계에 의하여 2차 주액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으로 생산 완료 날짜를 배터리에 각인한다.
라) 포장공정은 '자재준비, 라벨 부착, 핸들 및 단자캡 작업, 보증서 부착, 박스포장, 제품적재' 등의 업무로 구성되는데, 작업지침서 중 포장공정 업무분장표에는 포장공정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작업자 #1~#6)에 피고 근로자(작업자 #6)가 포함되어 있다. 포장 공정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작업자 #6은 '포장작업 지시, 관리감독, 작업자(#1~#5) 지원, 창고 입고'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그 사무실은 포장작업장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
작업자 #6 업무를 담당한 피고 근로자는 원고들 업무 중 일부(라벨 부착, 핸들 및 단자캡 작업, 보증서 부착 등)를 함께 수행하기도 하였다. 원고들도 2016년까지는 작업자 #6 업무 중 배터리 팰릿(PAllet, 지게차 등을 사용해서 운반할 때 짐을 일정한 수량 단위로 쌓을 수 있는 짐대)에 '바코드(BAr Code)를 부착하는 일'과 '간이 지게차를 이용한 입고 업무' 등을 수행하기도 하였다(위 업무는 하루 약 15번 정도 수행되었고, 2017 년부터는 피고와 의 합의로 아예 원고들이 수행할 작업에 포함되었다).
마) 한편 피고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3조 2교대, 작업 및 휴게시간 등을 같이 하고 있었다.
3) 피고의 '생산단순일반직 취업규칙' 제정 등
가) 피고의 '생산전문기술직 취업규칙 요령'에 의하면 피고의 종업원은 '연봉제사원, 월급제사원, 시급제사원(5급, 기간제, 촉탁), 일급제사원, 용원으로 구성된다.
나) 피고는 2018. 3.경 피고 회사의 생산직을 '생산전문기술직(회사의 본원적 업무인 배터리를 제조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일정 기간의 숙련도 향상을 통해 전문 기술자로 육성해 나갈 인력군)'과 '생산단순일반직(회사의 본원적 업무인 배터리를 제조하는 업무 외에 직무수행자로서 단순하거나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군)'으로 구분하여 생산단순일반직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생산단순일반직 취업규칙 요령'을 제정하였다.
다) 피고는 배터리 제조 공정 중 생산공정[연분, CRS(납을 용해로에서 녹여서 CRS기를 이용하여 납판 코일을 만드는 공정), 도포, 조립, 화성, 피니싱]을 '생산전문기술직'으로, 포장공정을 '생산단순일반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은 공정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원고 C의 임금 등 청구 및 원고 A, B, D, E의 임금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피고 소속 근로자 중에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담당 업무가 피고 소속 정규직 생산직 근로자들이 수행하여 온 업무와 권한, 책임, 난이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특히 피고 소속 생산직 시급제 사원(5급)과 주된 업무의 내용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업무는 피고 소속 정규직 생산직 근로자들이 수행하여 온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C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 등과 원고 A, B, D, E가 피고에게 고용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의 액수는 적어도 피고 소속 생산직 시급제 사원(5급)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가)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동법 제21조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면서 비교대상근로자를 마찬가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정하여, '동종 업무 뿐만 아니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까지 포함함으로써 비교대상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나) 생산공정을 거친 배터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속하여 작동되는 컨베이어벨트에 의하여 포장공정으로 이어지고, 포장공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배터리 사양에 따라 작업순서, 수량 및 구체적인 포장방법 등이 정해지며, 컨베이어 벨트를 통하여 이동되는 생산물량에 따라 포장작업량이 좌우되므로, 포장공정과 피고가 담당하고 있는 공정들(제조, 입고 등)의 유기적 연관성이 인정된다.
다) 앞서 본 배터리 제조 공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의 주된 업무의 상당 부분이 이미 프로그램이 내재되어 있는 기계에 의한 자동작업으로 이루어지고, 해당 업무와 관련한 특별한 기술이나 별도의 자격이 요구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가 담당하고 있는 각 공정(제조, 입고 등)이 직장 내 교육훈련(OJT)이나 각 공정의 작업지침서의 숙지만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전문성을 요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 소속 근로자 중에는 원고들이 수행한 포장공정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존재하였다[포장공정 업무분장표에 의한 피고 소속 근로자(작업자 #6)의 업무에는 포장작업 지시,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작업자 #1~#5의 지원업무도 포함되어 있고, 이는 사실상 포장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 설령 포장공정업무를 수행한 파견근로자들 일부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생산단 순일반직 취업규칙 요령'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포장공정을 생산단순일반직으로 따로 분류하여 기존 파견근로자를 생산단순일반직으로 신규 채용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위 제도는 선행 판결의 확정 및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마련된 것이어서 위 제도 마련 과정에서 사용된 분류 기준이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의 임금지급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에게 소급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노동조합 등의 제3자와 사용사업주가 합의하여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그 직접고용에 따른 최초 근로조건을 개정 파견법에 따른 기준보다 파견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설정하는 것은 직접 고용간주 규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에게 이미 귀속된 권리를 파견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도 없이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임금 등 지급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1) 원고 C.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C은 2004. 1. 11.부터 피고에게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C에게 위 2004. 1. 1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2. 16.부터 2018. 1. 7.까지 피고 소속 생산직 시급제 사원(5급)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 등의 금액과 위 원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실제 수령한 임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A, B, D, E
가) 피고의 고용의무 발생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 또는 손해배상지급의무 2017. 12. 21. 이전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이후 임금지급의무를 함께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는 2011. 6. 2., 원고 B에 대하여는 2011. 1. 7., 원고 D에 대하여는 2010. 5. 2., 원고 E에 대하여는 2015. 7. 4. 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고, 2017. 12. 21. 위 원고들에 대한 선행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원고들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2. 16.부터(원고 E에 대하여는 2015. 7. 5.부터) 2017. 12. 21.까지는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그 다음날부터 2018. 1. 7.까지는 임금 등으로서 각 피고 소속 생산직 시급제 사원(5급)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 등의 금액과 위 원고들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실제 수령한 임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고용의무 발생 전까지의 손해배상의무(원고 E): 기각
원고 E는 근로개시일인 2013. 7. 3.부터 고용의무 발생일인 2015. 7. 4.까지 기간에 대하여도 직접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위 기간에는 피고에게 원고 E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생산직 시급제 사원(5급)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위 원고에게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 E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구체적인 액수의 산정
1) 갑 제3 내지 32호증, 을 제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 소속 생산직 시급제 사원(5급)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임금, ②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이 피고 또는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③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과 피고 또는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④ 단체협약에 근거한 상여금 및 성과급, 휴가비, 장학금을 가산한 최종 금액은 각각 별지1 내지 5 각 표의 ① '기준 임금(A)', ② '실제 지급받은 임금(B)', ③ '임금차액(A-B)' 및 ④ '인용액'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내지 5 각 표의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장학금(자녀 학자금 등) 공제여부 피고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학비보조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장학금 부분은 공제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고, 개정 파견법 제2조 제7호 라목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조건이 임금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원고 C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36,869,708원, 원고 B에게 146,392,569원, 원고 C에게 161,149,259원, 원고 D에게 142,973,542원, 원고 E에게 59,166,0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 8.부터 원고 A, B, C,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일인 2019. 1. 16.까지, 원고 E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 B, C, D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E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재규
판사박지은
판사이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