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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5130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 B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1층 43.63㎡ 및 2층 19.83㎡를,

나. 피고

2.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