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7. 9. 14. 창원시로부터 ‘B 노후시설 정비공사’를 도급받아 2018. 3. 초순경까지 공사를 진행한 건설회사이다
(이하 ‘이 사건 공사’). 나.
이 사건 공사 중 경영풀 바닥타일 공사 일부분에서 들뜸 현상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7. 원고에게 '2017. 12. 31. 경영풀 바닥타일 들뜸 발생과 관련하여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촉구를 따르지 않았다
'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26. 및 같은 달 28. 원고에게 아래 사유를 이유로 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에 따른 벌점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사전통지를 하였다.
1.7 시공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감독자를 말한다)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벌점 1점) 1.9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경우(벌점 1점) 1.17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 상태 불량 - 현장다짐밀도 및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벌점 1점) 1.18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벌점 2점)
마. 피고는 2018. 5. 11. 원고에게 위 라.
항 기재 사유에 관하여 합계 5점의 벌점을 부과한다는 ‘부실벌점 부과처분 결정 통지’를 하였다.
바. 국가종합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 홈페이지에는 2018. 9. 1. 기준 원고의 부실 벌점이 2점으로 등록되어 있다.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