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실)][미간행]
[1] 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확인대상고안의 특정 및 그 구성 기재의 정도
[2]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고, 작용효과의 면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 이 기술분야의 평균적 기술자라면 공지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현행 제33조 , 특허법 제135조 참조) [2]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현행 제33조 , 특허법 제135조 참조)
[1]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후2471 판결 (공2004상, 494)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727 판결
박인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덕록외 4인)
삼호씨엔티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확인대상고안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확인대상이 되는 고안은 당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며, 그 기재는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된다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후2471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을 대비해 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① 외측덮개의 내주연부에 다수의 받침구가 형성되어 있고, ② 그 위에 개구부가 형성되어 있는 원형의 내측덮개가 얹혀져 외측덮개와 수평을 이루며, ③ 위 개구부의 개방측에 보조덮개를 설치하는 3가지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외측덮개와 내측덮개가 원만한 곡률을 이루며 맞물려 있어 수목의 성장방향에 따라 내측덮개를 끼운 그대로 개구부의 방향만을 회전시킬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이 있는 반면, 확인대상고안은 외측부재의 안쪽에 다수의 돌출부가 마련되고 그 위에 내측부재가 얹혀진 상태에서 체결부재와 체결구로 고정·결합시키는 구조이며, 내측부재가 말굽(∪)형으로서 그 상태대로 회동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나, 수목이 굵게 성장하는 등 향후의 수목 상태에 따라 내측부재를 선택적으로 탈·부착시킴으로써 내경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안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내측덮개가 외측덮개에 용이하게 얹혀져 있고, 외측덮개의 내측이나 내측덮개의 외주면이 모두 완만한 곡률을 이룬 상태에서 맞물려 있어 개구부가 있는 내측덮개를 용이하게 회동시킬 수 있는 구성인 반면, 확인대상고안은 내·외측부재가 체결부재와 체결구로 고정·결합되고, 내측부재의 외주면이 말굽(∪)형으로서 외측부재와 나란한 상태에서 회동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는 등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작용효과의 면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고안은 생육의 성장방향에 따라 개구부를 쉽게 변동시킬 수 있는 반면, 확인대상고안은 그러한 효과를 갖지 못하는 등의 차이점도 있다.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 공지의 기술이던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고안 2, 3을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이 기술분야의 평균적 기술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의 확인대상고안은 비교대상고안 2, 3과 상이하고 평균적 기술자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부분은 다소 적절하지 않으나,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