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12.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E호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계약금 2,500만 원 계약시 지급, 잔금 2억 2,500만 원 2018. 12. 28. 지급), 임대차기간 2018. 12. 28.부터 2020. 1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12. 1.까지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계약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는 다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제7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4.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시 인정한다.
'
다. 원고는 2018. 12. 19.경 피고에게 ‘2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잔금을 지급하려 하니, 피고가 전세자금대출의 동의절차를 밟아 달라.
’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동의하겠다고 한 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금액 9,000만 원까지임을 전제로 한 것이었을 뿐, 2억 원에 달하는 전세자금대출에는 동의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전세자금대출 동의절차 이행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21. 피고에게 ‘임차인의 전세금 대출시 임대인이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