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00.7.1.(109),1400]
[1] 사찰이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소속 종단을 탈종한 경우, 사찰 자체의 종단 소속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및 사찰 자체의 분열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의 유무(소극)
[3]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4]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한국불교태고종 연암사'에서 '연암사'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된 후 주지와 승려가 결합하여 위 종단을 탈종하고 동일한 명칭의 '연암사'라는 별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춘 경우, 위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는 한국불교태고종 연암사이고 변경된 연암사라는 등기명의인 표시가 새로이 실체를 갖게 된 연암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불교태고종 연암사는 위 표시변경등기의 경정등기를 하면 되고 말소등기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 사찰이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그 소속 종단을 탈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도와 승려 개인이 소속 종단에서 탈퇴하게 되는 데에 그치는 것일 뿐 그로써 이미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 성립한 사찰 자체의 종단 소속이 변경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사찰이 일단 성립한 이상 사찰 그 자체의 분열도 인정되지 않는다.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3]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표시변경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4]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한국불교태고종 연암사'에서 '연암사'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된 후 주지와 승려가 결합하여 위 종단을 탈종하고 동일한 명칭의 '연암사'라는 별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춘 경우, 위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는 한국불교태고종 연암사이고 변경된 연암사라는 등기명의인 표시가 새로이 실체를 갖게 된 연암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불교태고종 연암사는 위 표시변경등기의 경정등기를 하면 되고 말소등기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31조 , 제68조 , 민사소송법 제48조 [2] 민법 제186조 , 부동산등기법 제31조 , 제48조 [3]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 부동산등기법 제31조 , 제48조 [4]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 부동산등기법 제30조 , 제31조 , 제48조
[1]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3545 판결(공1995상, 467)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60045 판결(공1995하, 2766) 대법원 1995. 9. 26. 선고 93다33951 판결(공1995하, 3505) 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공1998상, 205)
[2][3]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공1999하, 1369) [3]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공1993상, 110) 대법원 1993. 11. 29.자 93마1645 결정(공1994상, 200)원고 사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
피고 1 사찰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문용)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사찰의 소유인지 여부에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사찰은 원래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개인사찰에 불과하다가 피고 2가 창건주의 상속인들의 동의 아래 신도들과 함께 사찰재창건 작업에 착수하여 종전 사찰건물을 헐고 새로 사찰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사찰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고 한다), 이에 이 사건 사찰이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서 사찰부지와 건물인 원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한편 이 사건 사찰은 1973. 10. 22. 한국불교태고종(이하 '태고종'이라고만 한다)에 종단 소속 사찰로 등록된 바 있고, 피고 2와 신도들도 이 사건 사찰이 태고종 소속 사찰인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태고종에 피고 2를 주지로 임명해 줄 것을 탄원한 끝에 1991. 8. 26. 태고종으로부터 그 주지 임명을 받았는데, 피고 2는 그 후 매매를 가장하여 사찰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사찰 자체의 명의에서 자기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종단에서 이를 문제삼자 1997. 9. 19.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과 함께 태고종을 탈종하였고, 이에 태고종 종단은 피고 2를 주지에서 해임하고 후임 주지를 임명하였으나, 피고 2는 자신이 여전히 이 사건 사찰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불교행사를 거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찰이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그 소속 종단을 탈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도와 승려 개인이 소속 종단에서 탈퇴하게 되는 데에 그치는 것일 뿐 그로써 사찰 자체의 종단 소속이 변경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3545 판결, 1995. 7. 14. 선고 93다600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찰의 주지이던 피고 2가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과 함께 태고종을 탈종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이미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 성립한 이 사건 사찰 자체의 종단 소속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사찰이 일단 성립한 이상 사찰 그 자체의 분열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9. 26. 선고 93다33951 판결,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찰은 피고 2 등의 탈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고종 사찰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태고종에서 피고 2를 주지에서 해임하고 후임 주지를 임명한 이상 피고 2를 대표자로 내세운 피고 사찰은 그 후 별도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이 사건 사찰과 별개의 종교단체로 따로 존재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이 사건 사찰과 동일한 사찰로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사건 사찰은 어디까지나 태고종이 임명한 소외 1이 대표자로 있는 원고 사찰로서만 존재할 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찰이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 성립함과 동시에 이 사건 사찰 자체에 귀속하게 된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사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어져온 원고 사찰인 것이지 그와 별개의 종교단체로서만 존재가 가능한 피고 사찰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모순 또는 사찰 재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2은 위 탈종 이전인 1995. 2. 15. 태고종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 '원고 사찰''에서 ' '피고 1 사찰''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찰이 일단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 성립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이상 그 후 그 등기명의인 표시가 어떻게 변경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 사건 사찰(현재 원고 사찰로서 존재한다.) 자체의 소유에 속한다는 점에는 변동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변경된 ' 피고 1 사찰'이라는 등기명의인 표시가 피고 사찰명칭과 동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변경된 ' 피고 1 사찰'라는 등기명의인 표시가 피고 사찰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 표시변경등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 사찰에서 피고 사찰로 이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말소청구와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 등 참조), 그 표시변경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탈종 이전인 이 사건 표시변경등기 당시에는 피고 사찰이 아직 존재할 여지가 없었던 이상, 변경된 ' 피고 1 사찰'이라는 등기명의인 표시가 현재의 피고 사찰의 명칭과 동일하다는 것만을 가지고 그 표시가 피고 사찰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기록상 달리 이 사건 사찰 외에 '연암사'라는 사찰이 당시에 따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 원고 사찰'이라는 등기명의인 표시와 ' 피고 1 사찰'라는 등기명의인 표시는 그 명칭에 소속 종단명을 표시하였느냐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 둘 다 이 사건 사찰을 지칭하는 표시라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에 불과하여 소로써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을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 또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