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8. 3. 31. 20:02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이폰6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동인 C(가명, 여, 9세)와 D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위 아동에게 옷을 벗고 자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내주면 기프티콘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아동으로 하여금 옷을 벗고 음부와 가슴 등을 만지며 자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1. 17: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 10개를 촬영하게 한 다음 그 동영상들을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로 각각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아동으로부터 전송받은 동영상 10개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옮겨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진술서
1. C(가명)의 속기록, 영상녹화 CD, D 캡쳐 사진, 캡쳐사진 CD, CD 및 USB, 동영상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별건(대전지방법원 2018노1949)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