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163】
1. 2016. 5. 31. 13: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외상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좆 같네. 이러니까 발전이 없지. 왜 씹할 외상이 안 되나, 좆 같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부려 편의점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5. 31. 18:1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10경 재차 피해자 D 운영의 위 편의점에 찾아가, 종업원인 F에게 술을 외상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에이 씹할 좆같네, 씹할 왜 외상이 안 되는 거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소주 1병을 편의점 앞 노상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부려 편의점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6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9. 21:00경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괴시리에 있는 괴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가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3】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2016고단165】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