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가합561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 15.부터 2014. 7. 14.까지 연 30%의, 2014. 7. 15...
이유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 15.부터 2014. 7. 14.까지 연 30%의, 2014. 7. 15...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