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실제 소요 비용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여비출장비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270 | 소득 | 1997-05-07

문서번호

법인46013-1270 (1997.05.07)

세목

소득

요 지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당 사업체는 업무의 특성상 건설현장에 건설이 완료될때까지 1개원에서 6개월간 또는 현장을 이동하면서 장기간 현장에 체류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업체이며 장기출장으로 현장에 체류하면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매일 숙박비 식비 현지교통비등을 지급할 수 없어 매월 월말 또는 현장업무가 완료되어 본사로 귀사하는 날 여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여비명목으로 지급받는 년액 또는 월액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규정의 의미가 계정과목상 여비계정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지 출장근무와 상관없이 월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사실상 급여를 변칙회계처리 하였는바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규정으로 해석이 되는바 이에 대해 (갑)설과 (을)설이 대립하는바 질의.

(갑설)

실지로 출장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받는 여비는 근로소득을 부충하여 주는것인바 근로소득으로 보며 실지 장기출장(1개월-6개월)으로 인하여 출장금누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받으며 매월 그 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않고 여비로 본다.

(을설)

실지로 1개월이상 수개월 장기출장 근무시에도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여비금액이 상이하더라도 월액으로 지급받는 것인바 여비로 보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본다.

이상 (갑설)과 (을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