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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노23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터 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D, E, H, I, J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D의 원심법정과 검찰에서의 각 진술 및 E의 원심 법정과 경찰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삼았다.

피해자인 D은 검찰과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구둣발로 자신의 왼쪽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E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2013. 3. 14. 공소사실 기재 시간, 장소에서 피고인이 책상 밑으로 해서 피해자를 발로 찼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