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그 상호가 당초 ‘주식회사 중부상호저축은행’이었다가 2008. 11. 21.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삼상호저축은행’으로, 2010. 8. 26. ‘주식회사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으로, 2013. 9. 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으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6. 1. 1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1) 대출금액 11억 원 2) 적용이율 정상이율 10.5%, 연체이율 24% 3) 변제기 2008. 1. 16. 나. F 및 제1심 공동피고 B은 2006. 1. 16. 피고의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를 15억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 17. 피고 소유의 삼척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라.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은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9. 3. 13.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아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09. 3. 17. 임의경매개시결정(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E)이 내려졌다. 마. F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명의로 2009. 6. 29.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로부터 약 109억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로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 11억 원을 변제하였으며,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은 위 11억 원을 이 사건 대출금 원금에 충당하였다.
바. 피고는 2009. 6. 29.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