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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 11. 08. 선고 2017누10640 판결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900 (2017.04.18)

제목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음

요지

(1심의 판결과 같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7누106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5구합21900 판결

변론종결

2017.10.18.

판결선고

2017.11.0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6.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1,511,6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