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누23466 판결
무상대여에 따른 증여의제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1658 (2010.07.23)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상속2009-0026 (2009.12.22)
제목
무상대여에 따른 증여의제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될 증여재산에 증여의제된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고율의 상속세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증여의 방법이 아닌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고율의 상속세는 얼마든지 면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함
사건
2012누234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7. 23. 선고 2010구합11658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2. 선고 2010누26508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2. 7. 26. 션고 2011두10959 판결
변론종결
2012. 10. 31.
판결선고
2012. 11. 21.
주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1. 원고들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상속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맨 아래 줄 '000원'을 '000원'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