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2 2014고정7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8. 01:15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민속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6. 29. 02: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C가 “영업시간이 2시까지이니 나가달라”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이 올 때까지 약 40분 동안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