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9.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7,5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예산군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장은 2019. 2. 12.경 피고에게 "2019. 1. 29.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품질 및 유통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유소가 실소비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석유제품 보관주유 위탁수수료를 받고 석유제품인 경유를 공급받은 행위(이하 위와 같은 보관주유 관련 공급행위를 ‘이 사건 보관주유’라 한다)는 주유소의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8.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0. 28. 원고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7,5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이 사건 보관주유를 적법한 행위임을 전제로 매우 엄격한 요건과 방식으로 규율하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지침도 이 사건 보관주유와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관주유와 관련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관주유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명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