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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06 2019고정55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4. (주)B로부터 C(쏘나타)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7. 18:00경 위 임차한 C(쏘나타)차량에 불상의 손님을 태우고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평택시 포승읍 내기삼거리까지 운송료 5,000원을 받고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유상운송 행위 고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