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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2 2013고정195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953』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5. 14:56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966-11에 있는 오솔길 공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30.경부터 2013. 4. 5.경까지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정1954』 피고인은 아들 C 명의의 B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보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8. 11:06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시흥시 은행동 289 삼성홈타운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이하 불상지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B), 의무보험 가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