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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508029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9,986,659원과 그 중 34,887,92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