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 B, C은 그 자녀들로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나. 망인과 원고의 보험계약 망인은 2014. 2. 7. 원고(변경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망인이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1억 원을 수익자인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