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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8 2018가합4024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