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중랑구 C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 길에서 주운 D의 복지카드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하고 사진 부분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후 이를 코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의 D의 복지카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2. 23:00경 서울 중구 마른내로 9 서울백병원 응급실에서 서울중부경찰서 E 파출소 경장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복지카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복지카드 앞ㆍ뒷면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0면, 31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피고인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