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원고가 압류처분을 해제해 줄 것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한 거부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2011구합9522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김XX
OO세무서장
2011. 6. 14.
2011. 7. 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2. 18. 활고에 대하여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금제2213호 공탁금에 대 한 회수청구권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김AA은 2007. 11. 30. 울산지방법원에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울산광역시 XX구 XX동 951-4, 같은 동 957-10, 같은 동 976-3, 같은 동 972-8 중 울산광역시 지분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8. 2. 1.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담보로 110,000,000원을
공탁하되 그 중 60,000,000원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보증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담보제공명령을 하였고, 원고와 김AA은 2008. 2. 15. 위 담보금액을 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금2213호)하였다(이하에서 그 중 현금공탁금을 '이 사건 공
탁금'이라 한다).
다. 원고와 김AA은 2008. 2. 20.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2007카합1172호)을
받았고, 2008. 2. 22.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15376호로 가처분 집행이 완
료되었다.
라. 한편, 김AA은 피고가 1998. 12. 31.을 납기로 과세한 양도소득세 93,944,300원
및 가산금 71,218,430원 합계 165,162,730원( =93,944,300원+71,218,430원)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8. 9. 10. 김AA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하기 위해 이 사건 공탁금 에 관하여 김AA이 가지고 있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하고 2008.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를 통지하였다.
마. 원고와 김AA은 2011. 2. 7.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18. 원고와 김AA에게 고충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샤실, 갑 제1, 2, 4 내지 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여 국세체납처분으로서 압류처분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53, 54조는 압류 해제의 요건과 압류의 해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해줄 것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한 거부처분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고충신청(이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것이다)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의 변론종결시까지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전심절차가 필요없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한 것을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의 의미는 각 호에 열거된 처분에 대해서 불복절차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