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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12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1. 초순 21:00경 양주시 C아파트 101동 904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0.04g 가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3. 11.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서(1), 감정서(2)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