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2 2012고정59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5914]

1. 피고인은 2010. 4. 2.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신상갤러리’부터 같은 구 창성동 117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정5915]

2. 피고인은 2010. 3. 17.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을지로6가부터 서울 종로구 창성동 117-6 앞 도로까지 연 2.5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59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2고정591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