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2다54225 손해배상 ( 기 )
1. B
서울고등법원 2012. 5. 11. 선고 2011446892 판결
2013. 6. 27 .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 중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부분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가.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 진실한 사실 ' 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인데,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 .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 ( 이하 ' 이 사건 원고 관련 방송 ' 이라고 한다 ) 의 내용은 " 원고가 캐나다 이민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시켜 숙련직 노동자 ( ' 스킬 레벨 B ' ) 로서 노동시장영향 평가서 ( Labour Market Opinion Confirmation. 취업비자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다. 이하 ' LMO ' 라고 한다 ) 를 받아 취업비자를 취득하고 나아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 이 사건 제1과정과 제2과정을 마련하였으나, 이를 통하여서는 그 참여자들에게 영주권을 취득하게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참여자들에게 원고가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참여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 사기행각을 벌였다 " 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거나 이를 표현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고, ② 그 중에서도 " 본사 대표자가 극단적인 방법을 불사하고서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직종으로 LMO를 발급받기로 약속하였다 " 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확인서를 원고가 참여자들에게 작성하여 주었다면서 여러 차례 화면에 부각시켜 보도한 부분 (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부분 ' 이라고 한다 ) 및 이 사건 프로그램의 말미에 " 취재 중에는 반론을 듣기 위하여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 않던 업체 대표들이 방송을 코앞에 앞두고는 인터뷰를 하자고 하고 전화도 하고 팩스를 보내오고 있다 " 라고 보도한 부분 ( 이하 ' 이 사건 프로그램의 끝 부분 ' 이라고 한다 ) 은 허위 사실의 보도로서 그 자체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였다 .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과정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숙련직으로 LMO를 취득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민희망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원고 부분 방송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원고 부분 방송의 보도 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원고 관련 방송 중 이 사건 확인서 부분 및 이 사건 프로그램 끝 부분에 의한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관련 방송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 취업이민사기 실태보고 캐나다에 떠도는 아버지들 ' 이라는 제목과 함께 ' 긴급 경계 발령 ! 취업이민 알선업체의 사기행각 ' , ' 취업이민사기 피해자 ' 등의 자막이 나오고 이 사건 원고 부분 방송에도 ' 취업이민사기 실태보고 캐나다에 떠도는 아버지들 ' 이라는 자막이 나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원고 관련 방송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아도 " 원고가 이 사건 제1과정 및 제2과정 참여자들을 상대로 숙련직 노동자로는 LMO를 발급받을 수 없고 영주권을 취득하게 하여 줄 수 없음을 알면서도 참여자들을 속여 금품을 편취한 것 " 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부분은 발견할 수 없다 .
한편 이 사건 원고 관련 방송은 이 사건 제1과정에 참여한 참여자들에 관한 부분과 제2과정에 참여한 참여자들에 관한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먼저 이 사건 제1과정에 참여한 참여자들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그 참여자들에게 현장 실습을 통하여 숙련직으로 LMO 및 취업비자를 받게 해주고 1년 이내에 영주권 취득을 보장한다고 약속하였으나 참여자들이 실제로 받은 LMO는 비숙련직이었고 오히려 참여자들 전원이 원고가 알선한 무보수 현장실습으로 인하여 캐나다 당국에 여권을 압수당하고 추방명령까지 받게 되었다는 요지의 내용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제2과정에 참여한 참여자들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현대이주공사와 함께 요리사 교육과정인 이 사건 제2과정을 개설하여 그 참여자들에게 숙련직 요리사로서 LMO를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약속하였으나 특별한 직업 경력 등이 없는 사람이 직업기술학교에서 9주 간의 요리교육을 받는 이 사건 제2과정을 거쳤다고 하여 숙련직 요리사로 LMO를 취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1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광고의 내용은 실현불가능하다는 요지의 내용이다 .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과정에 참여한 13명에게 목수로서 숙련직 ( ' 스킬 레벨 B ' ) 에 해당하는 LMO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하고 현지 업체에 무보수 취업을 알선하여 주었으며 참여자들로부터 수수료로 1인당 880만 원 ( 일부는 660만 원 또는 440만 원 ) 을 수령한 사실, 그러나 위 참여자들 모두 비숙련직 ( ' 스킬 레벨 C ' ) 으로 LMO를 받게 되었고, 급기야 불법 취업을 이유로 캐나다 이민성으로부터 여권을 압수당하고 추방명령까지 받은 사실, 한편 원고와 이 사건 제2과정을 동업한 현대이주공사가 이 사건 제2과정에 참여하면 숙련직 요리사로서 LMO를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16명이 위 과정에 참여한 사실, 그 중 14명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 방송 후에 숙련직 요리사로 LMO가 발급되었고 13명에 대하여 취업비자가 발급되기는 하였으나 그 뒤 영주권을 취득한 이는 8명에 불과하고, 그들 중에도 1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한 이는 한 사람도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부분 방송은 그 주된 내용이 원고가 운용하는 영주권 취득 과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강한 의혹을 제기함과 아울러 그 허술함과 위험성을 시청자들에게 경고하려는 데 있고, 이러한 의혹 등의 제기는 사회관념상 정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비록 방송 과정에서 ' 취업이민사기 ' 등의 표현이 제목 등에 부분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은 의혹과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압축 · 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제2과정에 관하여 숙련직 요리사로 LMO 취득이 어렵다고 언급한 부분 등은 후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원고 관련 방송의 전체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사소한 부분의 오류라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 방송 당시에는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이유도 충분하였다고 보여진다 .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확인서 부분 및 이 사건 프로그램 끝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원고 관련 방송은 비록 일부 내용에 있어서 마치 원고가 참여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듯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으로 부정적 인상을 증폭시킨 잘못은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되거나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확인서 부분 및 이 사건 프로그램 끝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원고 관련 방송에 의한 불법행위에 관한 판단은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원고 관련 방송 전부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그 전체에 관하여 위자료를 산정하는 한편 정정보도를 명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박병대
대법관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