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1년 제485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D은 2001. 8. 14.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을 30,000,000원, 지급기일을 2002. 2. 14.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와 D을 대리한 피고는 2001. 8. 17. 공증인가 법무법인 C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1년 제48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 5. 광주지방법원 2010하면4013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소멸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주장에 관하여 1)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이다.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02. 2. 14.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피고는 2012. 1. 18.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답변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