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8. 11:40경 대구 동구 아양로 207에 있는 대구 동구청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구청장을 만나러 갔으나 동구청 C이 구청장실로 올라가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팔을 들어올려 “용역 주제에 비껴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 그곳 1층 민원실에서 로비로 나온 동구청 D 소속 주무관인 E이 피고인에게 “왜 직원에게 욕설을 하냐 ”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너는 뭐야. 죽이뿔라!”, “개새끼야! 구청장 만나러 왔는데 너거들이 뭔데 못 가게 하노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그의 배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사방호 및 민원업무와 관련한 지방직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행위로 112신고가 되어 경찰서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구청 D 소속 주무관인 E을 다시 찾아가 “너 이 새끼! 내가 너를 가만히 놔 둘 수 없다. 구청장을 찾아가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을 들어 위 주무관을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업무와 관련한 지방직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