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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5노48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 공동피고인 B 주식회사가 피용자들을 위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로부터 합계 105,563,610원을 수령하였고, 유족 연금으로 나머지 105,563,610원을 수령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3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용하여 오수관로 설치를 위하여 터파기한 굴착 부분에 내려가 평탄작업을 하는데 있어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굴착 부분의 측면 토사가 무너져 내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토사에 매몰되어 결국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사업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강구할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4조는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ㆍ균열의 유무, 함수ㆍ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86조 제1항은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