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사건][하집1984(1),764]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의 재심사유있음을 인정한 사례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동거하던 주소지에서 피청구인 몰래 청구인 홀로 타처로 이사하여 그곳으로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민등록을 함께 이전한 뒤 피청구인이 종전 주소지에서 그의 친정으로 옮겨살고 있는 것을 알면서 피청구인과의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주소지를 허위로 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기재하여 이에따라 소송이 진행된 결과 청구인 승소판결을 얻고 그대로 확정이 되었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A
B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인(재심피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 비용은 청구인(재심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청구인(재심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으로만 부른다)과 피청구인(재심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으로만 부른다)은 이혼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으로 한다라는 심판.
1. 재심대상판결의 성립 및 확정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각 호적등본), 을 제1호증(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5. 11. 27.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하나를 두었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본원 82드198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2. 6. 22. 본원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청구인 전부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항소기간 도과로 위 판결은 1982. 7. 21. 그대로 확정되어, 위 확정판결에 따라 그 호적정리까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므로 먼저 재심사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 을 제3호증의 4, 7, 을 제4호증의 8, 10 (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 4호증의 6 (증인신문조서), 을 제4호증의 7 (진술조서), 심리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5 (각 고소장)의 각 기재(다만 을 제3호증 및 을 제4호증의 각 호증의 기재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와 증인 C, 같은 D의 각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혼인신고하기 전인 1973. 12. 23.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생활을 하여 오다가 1975. 7. 28. 경기 안성읍 E로 이사하여 그 주민등록을 이전한 뒤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은 1978. 4. 초순경 피청구인 모르게 위 집에서 나와서, 그 본적지로서 어머니가 살고 있는 경기 안성군 F 본가로 혼자서만 이사한 뒤,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함께 청구인의 본가로 돌아가 산일도 없고 본가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의사도 없었는데도 1978. 9. 5.자로 청구인 일반적으로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민등록을 위 본가로 이전하기까지 한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가출한 뒤 본가로 돌아가 살고 있는 사실이나, 위와 같이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을 모른채 당초 주소지에서 그대로 살면서 청구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끝내 돌아오지 않자, 아들을 데리고 친정인 경기 안성군 G로 이사하여 살면서 경남여객소송 시외버스 안내양으로 일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당초 주소지에서 위 친정으로 전거한 사실 및 피청구인이 버스안내양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청구인 모르게 소송을 하여 피청구인과의 이혼을 관철할 목적으로 1982. 2. 25.자로 본원에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그 심판청구서에 피청구인의 주소지를 잘못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경기 안성군 F로 기재하고, 위 F 이장 및 반장의 피청구인에 관한 부재사실 증명을 첨부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이 진행되었고 끝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청구인은 위 이혼심판 청구의 소가 제기된 사실이나 그 심리진행상황 등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1983. 9.초에 이르러서야 위 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되어 같은달 9일자로 이 사건 재심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같은달 26일자 및 28일자로 청구외 H(위 사건의 증인임)및 청구인을 위증죄 및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등 혐의로 수원경찰서장에게 고소를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3호증의 4, 7 을 제 4호증의 6,7,8,10의 각 기재일부와 을 제3호증의 5(진술조서)의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은 위 인용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인정을 달리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는 가사심판법 제9조 , 인사소송법 제1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그 재심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재심사유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심판한다.
3. 다음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청구인은 주장하기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결혼한 뒤 3일째 되는 날부터 수없이 부부싸움을 하여 가정불화가 계속되어 왔고 특히 피청구인은 성격이 포악하여 칼을 들고 청구인에게 달려드는 등으로 청구인을 괴롭히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과는 도저히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 1978. 6. 중순경에는 끝내 피청구인과 이혼하기로 협의한 뒤 그 이래 피청구인과 별거중에 있으므로 피청구인과의 이혼을 구한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5(진술조서), 을 제3호증의 4, 7, 8, 10(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중 각 이에 부합되는 부분은 본원이 이를 믿을 수 없다하여 이미 배척한 바와 같고 그 밖에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앞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기술자로서 1976. 12.월경 사우디아라비아에 취업하러 출국하였다가 1978. 6.경에 귀국한 뒤 아무런 근거없이 피청구인과는 성격에 맞지 않아 도저히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청구인 모르게 그 무렵 청구인 부부가 살고 있었던 위 E의 집에서 가출한 뒤 피청구인 및 청구인 부부사이의 소생아들을 돌보지 아니함으로써 피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부부사이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오로지 청구인의 잘못에 있다 할 것이어서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재심대사안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심판비용은 재심대상소송 및 재심소송을 통털어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