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7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